2024-10-29 제31조의4(간사) ① 인증위원회에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1.1.24] [제3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4는 제31조의5로 이동 <2016.9.29>] LSI266109 조문 조항 0031조 04항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