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n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n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n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법 제5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할 수 있다.\n[본조신설 2018.9.28]"@ko ;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ko ; "2024-10-29"^^xsd:dateTime ; "LSI266109 조문 조항 0031조 07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