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n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 1. 교육 내용\n 가. 환자 권리의 이해\n 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n 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n 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n 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n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n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n 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n 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n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n 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 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본조신설 2023.11.17]"@ko ;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ko ; "2024-10-29"^^xsd:dateTime ; "LSI266109 조문 조항 0031조 08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