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윤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27] LSI266109 조문 조항 0033조 00항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