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부상의 범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ko 2024-11-12 부상의 범위 LSI2663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