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제3조(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①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액은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과 별표 2의 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신체 부위별 등급을 각각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3곳 이상인 경우로서 제13급보다 더 중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④ 별표 1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의 판정은 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을 지정하여 검진을 의뢰하고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진대상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신체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법 제28조에 따른 심의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그 밖의 부상관련 간접 자료 등을 고려하여 위로금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ko 2024-11-12 LSI266357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