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제5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법 제8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ㆍ위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위원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법 제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ko LSI266357 조문 조항 0005조 00항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