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ko .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 및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n ② 전문위원 및 보조 인력의 임면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n@ko" . . . "2024-11-12"^^ . . . . . "LSI266357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