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SI266357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 . . "수당 등"@ko . . "2024-11-12"^^ .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