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2024-11-12 제10조(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7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공한 정보 또는 제출한 증거ㆍ자료의 신빙성 2. 해당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규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ko LSI266357 조문 조항 001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