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1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n ②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이 강제동원 관련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n@ko" ;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ko ; "2024-11-12"^^xsd:dateTime ; "LSI266357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