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제12조(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ko LSI266357 조문 조항 0012조 00항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