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제13조(사무국장)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ko 2024-11-12 LSI266357 조문 조항 001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