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6357 조문 조항 0016조 00항 기획총괄과 2024-11-12 제1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사무국 업무에 대한 종합ㆍ조정 지원 3. 위원회의 활동 기록 및 종합보고서 작성 4.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박물관, 추도공간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 6. 추도순례 및 추도비 건립 등 해외 추도사업 7. 피해자 유해 실태조사, 유해의 발굴ㆍ수습 및 봉환에 관한 사항 8. 홍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법무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