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조사심의관) ① 조사심의관은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n ② 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n ③ 조사심의관 밑에 조사1과ㆍ조사2과ㆍ조사3과ㆍ조사4과를 둔다.\n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ㆍ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n ⑤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 1. 강제동원 피해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n 2. 강제동원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n 3.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n 4.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n 5.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운영\n ⑥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 1.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피해조사 업무\n 2.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n 3.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n ⑦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 1.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n 2.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n 3.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n ⑧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 1.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n 2.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n 3.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n@ko" . . "2024-11-12"^^ . "LSI266357 조문 조항 0017조 00항"@ko . . . . . . . "조사심의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