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원심사관) ① 지원심사관은 지원심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n ② 지원심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 ③ 지원심사관 밑에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를 둔다.\n ④ 심사1과장 및 심사2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심사3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n ⑤ 심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 1. 지원심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n 2. 강제동원 여부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n 3.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위로금 심사\n 4. 생존자 의료지원금 심사\n 5.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운영\n ⑥ 심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 1.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심사\n 2. 부상으로 인한 장해 관련 조사 및 연구\n 3.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운영\n ⑦ 심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 1. 미수금 지원금 심사\n 2. 미수금 관련 조사 및 연구\n 3.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운영\n@ko" . . . "지원심사관"@ko . . "2024-11-12"^^ . . . "LSI266357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