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제22조(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 법 제24조제3호에서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미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ko 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 LSI266357 조문 조항 002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