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 . . "명부 작성 등"@ko . "제23조(명부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n ② 위원회는 피해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n@ko" . . . "LSI266357 조문 조항 0023조 00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