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내용(지원대상 유형, 지원금액 등)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ko 지급결정 LSI266357 조문 조항 0025조 00항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