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제28조(동의 및 지급 청구)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과의 거래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ko 동의 및 지급 청구 LSI266357 조문 조항 002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