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위원회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신청인의 접근 용이성과 지급 청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국적 점포망을 갖춘 금융회사 등에 위탁한다. @ko 2024-11-12 LSI266357 조문 조항 0031조 00항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