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n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200만원\n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n 3.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n ② 위원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n@ko" . . . "2024-11-12"^^ . "과태료의 부과 기준"@ko . "LSI266357 조문 조항 0032조 00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