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ㆍ언론ㆍ노동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4.15> @ko LSI266363 조문 조항 0002조 00항 정의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