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민주화운동관련 질병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ko LSI266363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