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ko LSI266363 조문 조항 0004조 00항 2024-11-1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