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위원회의 기능 LSI266363 조문 조항 0005조 00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05.4.15>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ㆍ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