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의 권고 절차 LSI266363 조문 조항 0005조 03항 제5조의3(복직의 권고 절차) ①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없는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4.15]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