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4.15] LSI266363 조문 조항 0005조 04항 2024-11-12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