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6(직권재심) ① 법 제5조의7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할 사안은 매반기 마지막 달에 모아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히 직권재심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권재심의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0.31] 직권재심 LSI266363 조문 조항 0005조 06항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