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8] 위원회의 간사 LSI266363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