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의 적용"@ko . . . . . "2024-11-12"^^ . "LSI266363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 . .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등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n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통계청의 건설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임금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1972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1.5>\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