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생활비공제 제10조(생활비공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ko LSI266363 조문 조항 001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