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3과 같다.\n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n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4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n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신체장해등급 제13급으로 한다.\n ⑤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지정병원등에서 검진받을 것을 통보받은 자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자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자를 등외로 결정하기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진기회를 주어야 한다.\n[전문개정 2007.10.31]"@ko ;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ko ; "2024-11-12"^^xsd:dateTime ; "LSI266363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