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의 조정지급"@ko . . . . . "제11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①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에 별표 2에 규정된 호프만계수와 별표 3에 규정된 노동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과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31>\n[본조신설 2005.4.15]"@ko . . "LSI266363 조문 조항 0011조 02항"@ko .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