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이를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ko LSI266363 조문 조항 0015조 00항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