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7조(결정)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n ②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n@ko" ; "결정"@ko ; "2024-11-12"^^xsd:dateTime ; "LSI266363 조문 조항 0017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