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ko . . . . . . . "LSI266363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 "2024-11-12"^^ . "제18조(통지) ①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n ②위원회는 법 제5조의3 내지 법 제5조의5의 규정에 대한 조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05.4.15]"@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