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n@ko" . "LSI266363 조문 조항 0021조 00항"@ko . . "지급기관"@ko . . .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