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ko LSI266363 조문 조항 0021조 00항 지급기관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