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23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20.11.24>\n 1. 대상\n 2. 신청인의 자격\n 3. 신청서 접수기관\n 4. 신청기간\n 5. 구비서류\n 6. 지급액의 산정기준\n 7. 심의ㆍ결정절차\n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ko" . . "LSI266363 조문 조항 0023조 00항"@ko . . . "2024-11-12"^^ . "공고"@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