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20.11.24>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ko LSI266363 조문 조항 0023조 00항 2024-11-12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