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6363 조문 조항 0024조 00항 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ko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