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1, 2023.4.11>\n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n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n 3. 법무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n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5.6.1>\n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n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ko" . .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ko . . . . . "LSI266371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