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6371 조문 조항 0010조 02항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1.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증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법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1.30> [본조신설 2015.6.1] [제목개정 2015.11.3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