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제18조(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산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ko LSI266371 조문 조항 001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