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LSI266371 조문 조항 0019조 00항 제19조(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ko 보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