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보상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ko 공고 2024-11-12 LSI266371 조문 조항 002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