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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66803_0003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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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제공의 실적과 그 제공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7.26>\n[전문개정 2012.2.28]"@ko ;
ldp:articleName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ko ;
ldp:enforceDate "2024-12-27"^^xsd:dateTime ;
dc:title "LSI26680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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