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ko .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5.8, 2017.7.26, 2019.6.11, 2022.12.9>\n 1. 제2조제2항제1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및 수입(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용 및 수입을 말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n 2.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의 공중전화 서비스 중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공중전화 서비스\n 3.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n 3의2. 제2조제2항제1호라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 및 대상에 대한 인터넷전화 서비스\n 3의3. 제2조제2항제1호의2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에 대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n 4.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n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n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n[전문개정 2012.2.28]"@ko . . "LSI266803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