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1조의2(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전문기관(이하 \"외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n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n 1. 사업계획서\n 2.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n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자료\n ③ 외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n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 수행 필요성\n 2. 사업의 공익성\n 3.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n 4.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n ④ 외부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본조신설 2024.1.9]"@ko ; "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ko ; "2024-12-27"^^xsd:dateTime ; "LSI266803 조문 조항 0011조 02항"@ko ; ; , , , , .